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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체불된 임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3.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체불된 임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성인에게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임금체불 문제도 점점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를 위반할 시에 노동부가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민사적인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을 했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밟아야만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서류로 해서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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