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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변호사] 경매절차의 입찰방법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5.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절차의 입찰방법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차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 :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합니다.

 

입찰의 개시 - 집행관이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입찰표의 작성 - 흰색 용지의 기일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의 제출 -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입찰의 종결 -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그다음순위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며 두 사람 외의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입찰 :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입찰방법 -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부칩니다.
입찰표의 작성 - 연두색 용지로 된 기간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 대리인에 의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매수신청 보증 - 입금증명서나 보증서로 매수신청 보증을 합니다. 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입찰표 제출 - 입찰표, 매수신청보증,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입찰기간 동안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매각기일의 참석 -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개봉할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고, 출석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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