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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공탁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2.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한 이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고금리사채를 쓴 경우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가 순식간에 원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원래 약속한 채무 내용대로 변제를 하려고 함에도
채권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원래 약속한 채무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만 공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래의 채무 내용과 달리 이자를 덜 냈다거나 하는 이유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사채업자가 상환기일에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이자를 더 줘야만 변제를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탁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서 2통과 피공탁자(채권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공무원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채권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탁자는 납입 기일까지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채무가 소멸되어 채무자는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게 되고,
공탁한 것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것을 공탁물의 출급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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