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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5.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비중이 큰 만큼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고를 당한 경우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야,
어머니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덜 내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앞으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후에 다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법정지분만큼 상속을 받은 후에
그 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줄어들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재상속하는 경우에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며,
어느 누구의 재산에서도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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