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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0.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두번 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공제액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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