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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2.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해 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부양해온 자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분 제도에서 예외인 부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이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별한 부양'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한 것 역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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