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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_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3.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금전은 부동산에 비해서 소비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럼 채권자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
곧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406조에 따르면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에서도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9조의 3항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의 사해행위취소권에도 기한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기한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그 법률행위를 할 때에
취소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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