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건축주의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가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인가
- 교통영향평가대상인가
- 환경영향평가대상인가
2. 건축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 제출
건축허가 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정화조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급수공사 신청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추가
+ 도로점용시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추가
+ 지방의 환지 예정지일 경우 환지예정증명서, 환지사용승낙서 추가
+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시 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주인과 건축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건축계획서, 배치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3. 건축과를 비롯한 각 부서 협의 후 건축허가증 교부
협의를 끝마치게 되면 건축허가증이 교부됩니다.
건축허가증이 교부됨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가 발부되며
건축주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축시 준수사항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철거 예정 7일 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해야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5. 건축물 착공신고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해서
건축공사 착공을 신고해야합니다.
6. 시공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건축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없이 공동주택일 경우,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의 형태를 갖춘 단독주택,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병원 등의 건축물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신청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신청해야합니다.
건축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등재되며, 주택과 및 동사무소에 통보해야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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