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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