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중도금대출가능이라거나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는 등
자신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공고의 허위광고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신문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잇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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