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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2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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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과 같은 공과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인이 다른 사람의 보증인인 경우,
그 역시 채무로 인정받아서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고인이 사업으로 고용한 종업원이 있다면,
그 종업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역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그 채무를 3개월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서 수수료 없이
편안하게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것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사 채무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채무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의
자료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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