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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4.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도시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過小土地)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됭처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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