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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에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이전에 동기와 등록, 명의개서 등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가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 재산은 언젠가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상속되어 상속세를 두 번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려면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억과 같은 큰 재산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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