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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6.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정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 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원일

 

 

 

 

 

*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가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관할 등기소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당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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