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5.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선정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출 종류 및 대출 기준이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4. 행정청의 허가받기

일정한 경우 매매계약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절차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2. 각종 사항 신고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신고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3. 각종 세금 납부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