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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6.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이고,
사망한 뒤에 유언에 따라 물려주게 되면 상속에 속하죠.

 

하지만 두 가지는 세금의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이지만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여러 사람이 받게 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를 하려면 미리부터 계획을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속세에는 사망 직전 10년간의 증여 재산 역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도 다시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에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미리 증여를 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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