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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20.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시 및 주장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관련 금융회사명, 제목, 신청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민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 신청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요구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게되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하고 합의 할 것을 권고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 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화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민사조정법 제32조


관련글 :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조정)처리 절차와의 관계
금융감독원은 '민원사무처리세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은 민원처리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팡 계류 중 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등으로 이는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와 행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국가작용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도 일방당사자가 제소하면 분쟁조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 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소송지원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금융생활안내서 : 은행·중소서민금융 편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금융투자자(펀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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