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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8.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재물손괴죄]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2 - 사안의 개요


고가의 식물을 재배하는 피고인 박모 씨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웃집의 고소인 A씨의 비닐하우스에 밤늦게 몰래 침입하여 고소인의 식물에 제초제를 뿌려 수천만 원 이상의 재물을 손괴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박 씨는 평소 고소인 A씨와 사이가 좋았고, 더욱이 사건 당일에는 고소인 A씨로부터 신세까지 지자 고마운 마음에 제초액을 목초액으로 오인하여 A씨의 식물에 뿌렸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늦은 밤 고소인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뿌린 점, 고소인과 피고인 박 씨가 경쟁관계인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 씨가 발각 당시 도주하려고 시도했던 점, 목초액과 제초액은 냄새나 색깔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주장하였다.

 

 

필자의 근거 있는 무죄 변론으로 무죄 판결돼


이에 필자는 피고인 박 씨가 당시 주차한 자리가 쉽게 보이는 공공장소인 점을 들었고, 그 주차장에 이미 다른 차가 주차된 것을 알고도 쉽게 타인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차장 길목에 주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 박 씨는 고소인 A씨에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없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 박씨의 어린 조카를 주차된 차에 두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점도 들었다. 아울러 경쟁관계라고는 하지만 고소인 A씨의 식물이 없어져도 가격변동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밝혔다.

 

게다가 발각 당시 박 씨가 도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목격자에게 취했던 당당한 태도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판결하였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재물손괴죄 해당


“재물문서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를 말한다.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문서의 내용 일부나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이다. 즉 자기 명의의 차용증서의 내용 일부나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경우, 또는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도 문서손괴로 본다.

 

또한,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일례로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 보내는 것, 물고기를 개방하는 것도 이에 속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아울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의 현관을 용접했다면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복잡 미묘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휘말리게 되었다면 결백한 자신의 진술만 주장한다고 법정에서 통할 리가 없다. 이럴 경우 자신의 상황과 억울함을 입증해줄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⑤

  -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④ [형사소송 변호사]

  -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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