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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 3 - 절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9.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3 -절도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업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로 전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11년간 한 후,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철저한 법리분석과 명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3 - 사안의 개요

 

조경회사 부장인 A씨는 회사에서 미처 잔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조경수에 대하여 피해자 B씨의 허락 없이 사전에 굴취하여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 이에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에서는 A씨가 굴취지시를 한 점과 피해자 B씨와의 계약서에 잔금지급 전까지는 굴취할 수 없다는 단서가 적혀있다는 점, 그리고 조경수의 경우 잔금지급 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주장했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피고인 A씨가 단순 직원일 뿐이라는 점, 매도인 역시 그 전매도인에게 전액을 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를 한 점 등 거래관행으로 보아 계약금 지급 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즉 이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수인인 조경회사에게 이전되었고 나중에 잔금 정산 의무만 남게 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인 A씨는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수목거래 있어 소유권이전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었는데 일반적 거래와 차이가 있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던 사안이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구분해야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일단 재물을 옮기는 것으로도 절도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중요한 것은 점유와 소유의 관계이다. 즉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이 된다. 분실물을 습득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점유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거래에 있어 소유권의 이전이 언제, 어떤 조건하에 넘어가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거래관행, 계약조건, 기타 민.상사법의 적용을 통해 입증해야만 절도죄에 대해 무죄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는 건물 내의 경우 (예컨대 도서관, 목욕탕 내부)에는 점유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절도죄의 유형은 첫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 둘째,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셋째, 야간에 문호(門戶)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택이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 이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이라고 한다. 넷째, 위의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상습절도죄’가 있다.

 

가족 간이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이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므로 그 기간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사용한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3 - 절도 
  -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⑤

  -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④ [형사소송 변호사]

  -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강민구]

  -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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