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4년 검찰에서 기소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기준
1)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2) 사고의 인지여부 3)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4)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
뺑소니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음주를 하였거나 무면허 운전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항
에 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뺑소니까지
더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에 의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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