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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7.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4년 검찰에서 기소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기준


 
  1)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2) 사고의 인지여부

  3)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4)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뺑소니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음주를 하였거나 무면허 운전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항

에 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뺑소니까지

더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에 의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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