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공탁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데요.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고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서 공탁법원에 제출해
공탁금을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한 경우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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