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공탁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데요.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고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서 공탁법원에 제출해

공탁금을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한 경우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