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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3.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3, 54,55조에 의해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주정착금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실시해야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원으로 합니다.


2)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

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 계산


  1인당 평균비용 = (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3) 동산이전비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동산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이사할 때 쓰인 실비를 기준으로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최근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1) 주거환경개선사업


1순위 :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자


3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르르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주택재개발사업


1순위 :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4순위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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