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중산층의 상속세 걱정을 많이 줄여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럽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율 및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이하 | |
5억원 초과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0억원 초과 | |
30억원 이하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부동산 상속세 공제 금액
1) 기초공제 : 2억
2)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3) 일괄공제 : 5억
4)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부동산을 일부 처분해서 금융 자산으로 보유하면 유리합니다. 금융 재산 중 20%는
2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과표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등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일부를 생전에 10년마다 증여하면 됩니다.
1) 배우자공제 : 6억 2)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3) 기타친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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