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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by :) 2011. 9. 23.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오늘은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종류 그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란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불이행자체가 손해로 채권자에게 돌아오며 이러한 손해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앞서 설명드린 '채무불이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비슷하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어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불이행은 채권/채무의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 재산적 손해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재산적인 법익에 대하여 입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고 합니다.
 - 정신적 손해 : '정신적 손해'란 생명, 신체, 자유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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