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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자금출처조사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7.

 


자금출처조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갚을 경우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세관청의 조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를 위한 과세관청의 사후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세

관청의 조사 결과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나뉩니다.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결정되면 세무서에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자료제출

안내'라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자금출처에 관계된 증빙을

제출하고 이를 조사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자금출처관련

자료를 소명치 않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수행하여 증여받은 재산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실지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약 1주일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실지 조사를

합니다. 이때 조사관은 이미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에 실지조사에 착수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조사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자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취득한 다른 자산에 대한 조사로 상황이 안 좋게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 전업 주부, 사회 초년생 등 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우선적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채무를 받았다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 입증시 필요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 받은 경우 :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 : 전세 계약서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주택 외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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