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환급청구소송 - 세금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6.

 


조세환급청구소송 - 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환급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입니다. 

조세환급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효는 5년 입니다.





조세의 환급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

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

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 관할법원


의무이행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부동산 압류등기말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에 관한 판례


1)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없거나 법률의 규저엥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환급청구권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하여야 하는 과납금의 

경우에는 부과/징수처분취소소송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

 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 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환급금의 발생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요하는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환급(경정)

거부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환급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압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