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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13.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혐의로 미국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그런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번인이 형사상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간 외교, 사법 채널을 가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 절차와는 달리 민사절차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경우를 통해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상대방을 서로 심문하는 절차가 법정 안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정 밖에서 서로 심문하는 절차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것이 사실상 윤 전 대변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주별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밖에는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됩니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주로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민사소송절차는 원고에 의한 소송제기, 디스커버리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 소답절차, 변론, 그리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변론 전회의 기일은 회의를 통하거나 소송대리인과 전화,우편,기타 방법에 의하여 협의 한 뒤, 소장 송달일 기준으로부터 120 일 이내 이며 동시에 피고의 답변서 송달일 기준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절차지정명령를 내려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위 변론전 회의기일이 전 최소한 21 일 전에 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청구와 방어의 성격 그리고 합의 가능성 을 협의해하며 어게 디스커버리를 진행할 것인지까지 협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약한 디스커버리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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