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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2.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듀오인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로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리쌍의 사건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쌍의 멤버인 길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길과 개리 리쌍의 두사람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로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A씨는 전 건물주와 5년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길씨의 트위터를 확인 후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본인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에 답답해 하며 리쌍에게 도의적으로 5년 계약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쌍측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며 이에 A씨는 사실상 갑은 리쌍도 임대인도 아니며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는 법률로 지난 2001년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로된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월세와 보증금을 조합해 계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집니다.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보호대상범위는 서울시 3억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2억 5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리쌍과 해당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환산보증금은 3억 4천만원으로 알려져 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난 상태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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