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례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7.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참석없이 24일 과중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등 총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인당 1억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날 재판에는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소송 대리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자들이 1944년 일본 항공기 제작소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했고, 또 강제징용 당시 약정된 임금이 얼마인지도 위자료 산정에 필요하다며 원고 측에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국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이미 피해사실을 증명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69년만이며 1999년 3월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지 5년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소송 대리인 선임을 압박하고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이달 31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쟁점이 같은 사건의 선고공판이 7월2일 부산고법에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7월19일과 8월23일, 8월30일로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제 송달을 통해 기일통지서를 일본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비시는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한국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한지 의문이고 설령 적법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모임은 "(고령인)할머니들은 어쩌면 시간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역사적 무게와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들의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은 지난 21일 부산고법에서 변론이 종결돼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