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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3.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교수가 민사소송 제기 뜻을 밝

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변대표가 민형사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으로 이 설전이 소송싸움까

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민사로 1억 걸 생각입니다'라고 변대표에게 법적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교수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

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진교수는 변대표의 표절의혹에 대해 자신의 논문 원문과 참고문헌 파일등을 트위터에 공

개했는데요. 이전에 변대표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진교수의 논문이 유리로트만의 저서

를 그냥 통으로 베낀 거라 주장했었습니다.

 

 

또 변대표는 진교수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해 ‘소장 들어오자마자 지도 조작 거짓 선동 건 등

등 민형사소송 들어간다’고 맞받아쳤고 이에 진교수는 무고죄로 맞대응할 것으로 밝혔습니

다.

 

 

 

 

 

 

변호사선임까지 끝났다는 진교수와 변대표의 설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

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진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

어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

가 재판권을 통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절차

가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며 소장을 제출한 청구취

지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답변

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 답변서 제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주장

들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적어 제출하고 그에 따른 증거들을 미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 때 증인이 필요하다면 역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강제출석이 가능하며 불응하게 되면 감치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되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의 변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에 한쪽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

리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게 됩니

다. 그러나 양쪽이 다 불출석인 경우에는 2회 불출석 하고 기일지정신청(한달이내)을 하지

않는 다면 소 취하로 간주하게 됩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판결

에 따르는 게 맞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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