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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9.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보고·검사를 통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립병원·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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