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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25.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4조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4조제1항).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4조제2항).

 

-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64조제3항). 이러한 매매계약 이후에 처리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사항 신고, 각종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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