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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판례의 입장

입증 정도 

입증

책임자 

 민사

소송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간의 개연성인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의료과실 증명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경감)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함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피해자

(환자)

 형사

소송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가 모호할 때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음)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함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6110 판결)

 검사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의료사고에 있어 형사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형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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