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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30.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행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범죄로는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등 행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등이 있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淫行)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형법」 제242조에 따른 음행매개죄, 「형법」 제243조에 따른 음화반포등죄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가 있습니다. 또한「형법」 제244조에 따른 음화제조등 죄로 음화반포 등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가 있으며「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가 있습니다.
 

 

 

 

 


추행 등 행한 약취의 죄로는 「형법」 제288조에 따른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또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죄가 있으며,「형법」 제289조에 따른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또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죄가 있습니다.
 

 

 

 

 


또「형법」 제290조에 따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형법」 제291조에 따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법」 제292조에 따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시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가 있습니다.

 

 

 

 

 


추행 등 행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죄 유형의 마지막으로 「형법」 제294조에 따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유인의 죄의 미수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인신매매의 죄의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하여 상해 또는 치사죄의 미수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의 죄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하여 살해 또는 치사죄의 미수 및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의 죄가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는 「형법」 제297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 「형법」 제298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형법」 제300조에 따른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미수, 「형법」 제301조에 따른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의 2에 따른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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