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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31.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 · 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만일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야기한 자가 교통공무원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를 제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 11대 중과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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