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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2.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결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결과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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