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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3.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또 유류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유류분반환의 순서는 우선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이렇게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재산상속이나 유산상속과 같은 상속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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