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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TV로펌 법대법]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할 모든 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0.

 

[TV로펌 법대법]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할 모든 법

 

- 강민구변호사님 출현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법률적 지식이 쌓일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강민구 변호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주제는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 할 법에 대한 편이었는데요. 언제나 영원할 줄 아는 남녀의 사랑이 깨지는 순간 범죄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별 후 폭행과 상해는 기본이고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녀 관계 파탄 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변호사 군단이 법률정보를 소개했습니다.

 

 

 

 

 

 

2012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해서 치정으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무려 120명에 달하고, 살인미수 사건은 4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랑할 때는 내 모든걸 줄 수 있는 사이이지만 파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남녀 파탄에 대한 한 사례로 고시시절부터 아내의 뒷바라지를 받은 사법연수생이 검사 준비 중 검찰청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안 사법연수생의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잘못을 빌면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법연수생이 실형을 선택해 결국 사법연수생 자격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 후에는 최고의 변호사분들의 남녀파탄에 대한 법률 필살기가 이어졌는데요.

 

그 내용에는 남녀파탄 후 결별통보에 따귀 때리면 벌금 150만원, 남녀파탄 후 차에서 내려 달라는데 계속 달리면 징역 5년 등 많은 법률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민구변호사님의 필살기는 '남녀 파탄 그 후 같이 죽자 해놓고 혼자 살면 전과자 된다'였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여 주셨는데요.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남자가 같이 죽자며 제초제를 사온 것입니다. 이후 여자는 사망하고 남자는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는 자살방조죄로 기속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실형 1년 법정구속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널분들이 그 여자가 자살을 결심한 것이어도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님이 답하기를 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결심한 것이고 이 자살을 도와준 것이라면 남자는 자살방조죄가 되고, 만약 남자가 강압적으로 여자에게 자살을 유도했을 경우라면 살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유족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형량만 감해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법률 필살기 이후 감성법정의 고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으로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던 부족할 것 없던 예비신부였고 10개월 전 의뢰인의 생일 무렵 예비시어머니가 생일선물로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3천만원을 호가하는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결국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몇일 앞두었을 때 예비신부는 약혼남이 이전에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교제 중이었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배신감에 큰 충격을 입고 파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파혼 후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10개월전 생일선물로 준 반지까지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의로 준 생일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 의뢰인은 법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분들의 선택은 시어머니 편, 며느리 편 각각 4:4로 팽팽하게 대립되었는데요.

 

시어머니편의 강민구변호사님은 모든 원인은 바람을 핀 남편 탓이며 물론 위자료는 며느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댓가이지만 과연 반지는 어디로가야 합당한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며느리편의 변호사님들은 엄마하고 아들은 한 편이며 아들의 잘못은 곧 시어머니의 잘못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성법정 1:1 공방전에서는 시어머니편 강민구 변호사님과 며느리편 이인철 변호사님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편의 강민구변호사님은 예비며느리가 억울하고 피해를 많이 받았고 약혼남의 악행은 인정하지만, 약혼남의 악행과 예비시어머니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시어머니는 조건없이 반지를 증여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 사건의 경우 암묵적으로 며느리가 된다는 조건으로 반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혼의 원인인 약혼남이 의뢰인이게 충분히 배상하는 것이 맞고, 반지는 예비시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인철 변호사님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직접 가져요시며 약혼해제에 관해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님은 반론으로 이 사건에서의 그 판례는 맞지 않는다며 약혼예물이라 함은 약혼식에 주는 것이 약혼예물이고 이 사건은 이미 약혼한 상황에서 며느리가 되는 조건으로 주는 생일 선물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들의 과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예비시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아들의 유책은 인정하지만 시어머니가 유책자인가에 대해 며느리편 변호사님들의 아들과 어머니는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종변론에서 강민구변호사님은 시어머니는 그 다이아몬지를 본인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았을 것이며, 예비시어머니가 반지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안의 가보를 잃은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또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약혼남이 예비며느리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할 것 이며 다만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예비시어머니는 연대책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소유권 관게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달라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강민구변호사님의 활약에 배심원의 선택은 시어머니편 6 : 며느리편 3 으로 의뢰인인 며느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반지는 돌려주는 것이 맞으며 다만 피해를 본 만큼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진출처 : TV조선 TV로펌 법대법 6회 2013082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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