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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표절과 저작권침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1.

민사소송, 표절과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가요제의 곡 중에 표절논란이 있어 이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또 표절논란이 일고 있는 원작자도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곡을 작곡한 입장은 장르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란이 일고 있는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개정저작권 상담사례에 따르면 표절의 범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음악 부분에서의 표절 즉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에 있어서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에 따르면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이러한 표절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표절이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회복 등의 청구 또는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침해의 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추정 및 과실의 추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절에 있어서는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매한 것을 법적으로 도와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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