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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2.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가에서는 상속권을 두고 상속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법민사 부장판사의 화해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지속적으로 상속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가 상속분쟁중의 하나는 상속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 이회장의 참칭상속인 요건을 갖추었냐 그렇지 않았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일어납니다.

 

 

오늘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재판외행사와 재판상행사가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상행사에 있어서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상청구를 진행되게 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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