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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1.
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도통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흉악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며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성폭력근절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폭력피해자는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법률적문제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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