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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변제공탁 신청 절차,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7.
변제공탁 신청 절차, 민사소송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은 그 대부분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민법 제487조에 따르는 변제공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이외에 주요 변제 공탁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제3채무자의 공탁 혹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다른 권리주장자가 있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매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매매대금 공탁,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배상할 금액의 공탁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고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등과 같은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 해야만 합니다.

 

 

이 공탁서와 함께 첨부서면을 제출해야하며 만일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후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게 되면 변제공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변제공탁 신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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