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게 된 법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에 따라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또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도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즉 재구속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주거의 제한,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오늘은 이렇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최근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또 억울환 상황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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