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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정보유출 확인 문자 스미싱 주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1.
개인정보유출 문자 스미싱 주의

 

 

카드사의 이례적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대 혼란인 가운데 카드확인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문자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려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개인정보유출 문자 스미싱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스미싱 내용으로는 '**카드,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자 스미싱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유출 확인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링크를 누르면 2차적으로 소액결제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의 금융정보를 또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의 클릭을 금지하시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거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 링크주소를 바로 클릭하기 보다는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사실을 직접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카드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인데요.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인정보유출 사항을 문자로 알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카드 정보유출 확인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소식에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등장해 주의가 당부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본인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피해입은 국민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SK컴즈와 같이 고객정보를 유출하고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간 사례가 있어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귀추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이에 법원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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