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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탁, 금전채권 가압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9.
공탁, 금전채권 가압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 채권이 가압류가 된 경우 제3의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 혹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피 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요.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신청 시 해당하는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금전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다면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의 원인이 된 모든 가압류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한 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뒤 즉시 공탁서를 첨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 단순히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게 됩니다.

 

 

제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 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되는데요.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즉 배당가입 차단효 불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채권채무로 인해 공탁이나 공탁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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