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0.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을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최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가면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설연휴 직후 거래는 주춤했지만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전세난이 지속되며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일반아파트는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격 상승에 따라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차가 벌어져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함 께 아파트 매매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나 혹은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즉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전세값 강세가 지속되게 되면서 저평가된 지역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시 간혹 원치않은 법적인 분쟁이 시달리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