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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기초연금법 통과 그리고 기초연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7.
기초연금법 통과 그리고 기초연금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로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치뤄질 2월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정안협의를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야간에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야간의 이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점인지에 대해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법 기준에 대해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에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말 것을 요구 했는데요. 이에 여당은 야당말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1년에 4조원이나 들며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조원에 이르러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견차이가 좁아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오늘 치뤄질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사실상 여야가 모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28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거나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오늘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야당은 7월 기초연금이 불가능 하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내민 기초연금법이 아닌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07년 4월 개정된 법률인데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안에 임시국회 처리가 안될 경우에 사실상 오는 7월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아 복지부 고민도 커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기초연금법이 이견차이를 좁히고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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