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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리모델링 수직증축 분당, 부동산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2.
리모델링 수직증축 분당,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달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어 분당이나 서울, 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허용으로 인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의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개정안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비롯해 구조안정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등도 거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구조안정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정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구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택법에서는 이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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