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2.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내용이 무효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 그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인데요.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기간은 보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여러분의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